[기사] 감리회 성차별법 통과 물의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감리회 성차별법 통과 물의

꽹과리 4 3,081 2005.11.30 15:27
감리회 성차별법 통과 물의
[우먼타임스 2005.11.30 13:59:00]

여자는 ‘사모(목사의 부인)’나 해라?

한국교회에서 1955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는 등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최근 한 교회에서 부부목회자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장정개정위원장이 “교회 정서상 사모의 정서가 있는데 굳이 목사를 해야 하나”라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여성목사들은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사모의 목회적 역할을 인정하지만, 여성목사는 목사로서 부름 받은 전문가의 사명이 있다. 특히 여성목회자는 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과 생활고를 깊게 이해하고 공감해 전문적인 목회 상담과 설교를 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이 같은 교회 법안 통과에 대해 ‘감리교장정개악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젊은 목회자들이 연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서 개악에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부부목회자 한 교회 사역금지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성차별로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부부목회자 한 교회 사역금지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남성중심적인 종교계의 지배구조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주류계층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각계에서 불고 있는 ‘여풍’ 현상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계 담임을 해야만 목사 안수가 주어지던 예전과는 달리, 인턴 목사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여성목회자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다 우수한 성적으로 승급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은 여성목사들의 설자리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부부목사 사역금지’개악 충격
감리교 입법의회 “목회현장엔 女목사보다 사모 더 원해”

진보 자처한 교단이 시대착오적 법안 통과
장개위원장“여자들 목사부인이나 하지”망언
최목사“女교인 70%…실제론 반응 좋아”반박

한국교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10월26일 제주도에서 열린 교단 내 입법의회에서 부부목회자를 한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법을 통과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감리교장정개악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서 개악에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연일 벌이는가 하면, 부부목회자 한 교회 사역금지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성차별로 제소할 계획이다.

일인시위 14일째인 지난 10월24일 시위현장에서 만난 협의회 집행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감리교는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1955년 한국인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공부방, 도서관, 쉼터 등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및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서 활동에 앞장서왔던 많은 목회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가난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키우기보다는 자본의 논리대로 신도의 숫자나 규모가 큰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씁쓸한 마음부터 내비쳤다.
협의회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 부담임자 파송 제한 ▲군소 신학원 졸업생 협동목사안수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기득권의 이득만 챙긴 채 목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외된 지역의 교회는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부부목회자 금지안에 대해 여성목사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목회현장의 정서가 사모(목사의 부인)를 원하지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법의회의 입법 취지다.
지난 10월 장정개정위원장이 입법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교회 정서상 사모의 정서가 있는데 굳이 목사를 해야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해 여성목사들은 “이는 명백한 여성차별적 발언”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최 목사는 “사모의 목회적 역할을 인정하지만, 여성목사는 목사로서 부름 받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싶은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목회자는 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과 생활고를 깊게 이해하고 공감해 전문적인 목회상담과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교인들의 반응이 좋다”며 장정개정위원장의 현장정서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더구나 부부가 전문 목회자로 사역한다 하더라도 한 가정의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때, 개척지나 소외지 교회의 경우 부부목회자의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박성자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은 지난 11월24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예배에서 “폭력 없는 교회는 성차별 없는 교회”라면서 부부목회자 금지법안에 대해 “사회는 급변하고 있지만 교회 내 여성들은 한복입고 환영하는 기쁨조에서 부엌에서 식사나 다과를 준비하는 도우미로서 그 지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박 소장은 “여성의 고통과 문제 상황은 가부장적인 남성지배 세계에서 당하는 설움이며 억울함이기에 기독교는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억압당하는 상태로부터 여성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 사랑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부목회자 금지법안을 내주 국가인권위에 성차별로 제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리교 내부 절차에 따르면 2년 뒤 열리는 입법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내‘성폭력 특별법’만들자

■교회내 성폭력 현주소

8년간 성폭력 108건중 교단·사회법 고소는 4건뿐
기탁료·강간입증등 고소하려면 피해자 직접나서야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 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해.”(종교체험 빙자형)
“아내와 목회 비전이 맞지 않아 목회하기 어렵고, 네가 진정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야.”(결혼 빙자형)
기독교여성상담소가 지난 1998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상담소로 접수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는 이처럼 목회자가 종교체험이나 결혼을 빙자해 성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폭력추방주간인 지난 11월24일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개정증보판 발간회’에서 홍보연 기독교여성상담소 상담국장은 “교회 내 성폭력 중 목회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도 많고, 횟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결혼과 종교체험을 빙자한 경우가 많으나 여성신도들의 성폭력 의식 부재와 권력관계 등으로 쉽게 밝히거나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지난 8년간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108건으로 강간 61건, 성추행 38건, 성희롱을 포함한 기타 사건이 7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고소사건은 9건으로 교단과 사회법에 모두 고소한 경우는 4건이며, 나머지 교단에만 고소한 경우 3건, 사회법에 고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사회법에 고소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3건이나 된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한 고소가 드문 이유에 대해 홍 국장은 “교단 내에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00만~500만원에 해당되는 기탁료를 피해자가 지불해야 되며 대부분 피해자가 나서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입증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일반 교인들도 동의에 의한 ‘화간’이라고 인식하는 데다, 문제가 커지면 목회자가 교단을 탈퇴해 종적을 감춰버리면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홍 국장은 “기탁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입증하지 않고 조사가 가능하게끔 교단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안 통과 진짜 이유는

여성목회자 5.2% 극소수 불구 곳곳서 맹활약
남성중심 지배구조 무너질라 위기의식서 비롯

부부목회자 사역금지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남성중심적인 종교계의 지배구조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체 목회자는 8618명(교육과정 중 진급대상자 포함)으로 이 가운데 여성목회자는 446명(5.2%)이다. 더구나 부부목회자는 전국에 50쌍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목회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선정(가명) 목사는 “예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교계 담임을 해야 했지만, 인턴 목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실제 수련목의 40~50%가 여성이고, 사명의식도 높은데다 성적들이 다 좋아 인정받는 여성 목사나 부부 목회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원로 목회자들의 눈에는 남성 목회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돼 불안감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각계에서 불고 있는 ‘여풍’ 현상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목사는 “교인의 70%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중요 직책을 맡기지 않는 교회의 보수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총대의 경우에도 여성은 3% 미만”이라며 남성들의 역차별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감리교가 부부목회자 금지법안을 제정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은급제도 부담’(일종의 연금제도)이라는 데 대해 여성목사들은 “현재 부부목회자들은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200% 다 내고도 받을 때는 110%밖에 받지 못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제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장정개정위원장의 거짓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감현주 (khj@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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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직 2005.12.01 00:48
하여간 바이블 믿는 넘들은 여자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요.....
하긴 바이블에 글케 써있으니 원.....민주주의 평등 외치는 양은냄비들이 어떻게 바이블을 믿는지 몰라...ㅋㅋ
세일러문 2005.11.30 16:09
ㅋㅋ 이거 톱 뉴스네요!
스크랩!!ㅋ
사천왕 2005.11.30 15:42
여자는 목사를 하지 말고 목사에게 시집이나 가라는 말이군... 쯧쯧...
꽹과리 2005.11.30 15:28
이거 재밌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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