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회건물을 보수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54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어제 오후 서울 종로3가 금은방에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29만원짜리 반지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불이 난 교회건물의 보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지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영[kimjy@ytn.co.kr] <☞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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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야 법정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우리는 그냥 홀가분하게 인심이나 쓰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