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강제노역 사건(1987. 3. 22)
1987년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이한열군 사망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6·29선언에 이르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한 해였다.
이와 함께 이 해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사회복지제도에 경각심을 일깨워준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원생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하는가 하면 반항하는 이들을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부랑자,걸인 등을 수용하여 기술을 익혀 사회에 복귀시키는 명목으로 시로부터 연간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던 사회복지시설이 '사설교도소화'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생지옥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노출되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탈출에 성공한 원생이 신고하면서였다.
경비원과 경비견의 감시 하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던 복지원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망원렌즈를 이용한 카메라로 강제노역 현장을 촬영하는 등 2개월여의 내사 끝에 현장을 덮쳐 관계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원생들은 원장 개인사업에 강제동원되어 하루 10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식사는 밥과 김치로 때웠으며 축사를 개조한 숙소에서 잠을 자야 했다.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고급 아파트,콘도미니엄,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고,거액의 재산을 치부하는 등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복지원을 이용했으나 오히려 복지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기도 해 국민들을 아연케하기도 했다.
원장과 직원 5명이 구속된 이 사건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무지와 관심 부족,관계당국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사회 부조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가 기록원의 사건 기록
매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 멀쩡한 사람들을 부랑자로 몰아 보호시설에 감금한 뒤 강제노동을 시키고, 반항하는 이들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적발되었다. 부랑인 수용시설의 복지재단 비리, 부랑인들의 인권유린이 사회문제화 된 사건이다.
1. 사건개요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은 부산시 진구 당감동의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곳에서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 박인근은 매년 2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한편, 원생들을 무상으로 노역시키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여 막대한 금액을 착복하였다.
또한,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으로 박 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구속되었으며,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9월 14일에 2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
2. 대책
형제복지원 사건이후 부랑인수용소의 인권침해문제가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1987.4.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수용보호시설의 강제입소 등의 문제는 감소되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랑인 및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의 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게 하고 있다.
당시의 주범의 현재 근황
... (기사의 앞부분은 다른 사건 기사이어서 생략합니다) .....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현되나?
“형제복지원 P장로를 고발합니다”라는 장문의 이메일이 본보에 접수되었다. 지난 10월4일 형제복지원재단 수익사업부 사상온천에서 사장으로 일한 이 모 라는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P장로를 만나기 전까진 아내와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이 모씨는 “형제 복지원 사건을 전혀 모른 채 오히려 그가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줄 알았으며, 당시 참 어리석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그를 만난 4년간의 생활은 집에도 들어 갈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생활로 악몽과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밝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곳을 겨우 빠져나온 지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100억원의 대출과 차명계좌의 남발로 인해 망연자실해 있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장로가 사람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내용은 A4용지 4장정도, 현재 사상경찰서에서 조사중이고 검찰에 연루된 사건이라 열거는 못하나, 현재 P장로가 교계 모 신문의 발행인이고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의 복지관계 특별위원장직까지 맡고 있어 교계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 시시비비는 사법당국에서 밝히겠지만, 가난한 장애인을 행여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고 한다면 인권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교계의 중론이라고.. 그러나 P장로의 해명성 입장이 있는 만큼 사법부에서의 결론을 보고 나서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못할 여론이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추억(?)
형제복지원 설립자 박인근 장로의 선교 비전
뉴스일자: 2008-08-11
대학생의 학자금 마련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혹 빚어지는 대학생들의 탈선 뒤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라고 이유를 대는 모습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대학교 재학 4년 간 등록금을 대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시름에 잠겨있는 본인이나 부모들에게 있어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수익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6년 간 총 322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교계에 알려지자 사실일까 진짜일까 본지에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있었다.
322명의 대학생들이 1회도 아닌 4년 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그렇지만 세상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설립자의 정신은 한결 같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제와 선교이니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는 것이었다.
한사코 손사래 치는 설립자의 뒤에서 본지 기자는 지켜보다가 세상에 알렸다.
어떤 이들은 “에-이 한 번에 1백만원 정도 장학금으로 주겠지"라고 믿지 않는 듯 했다. 그 말도 이해가 갔다. 누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감히 감당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에 보기 드문 일이다 보니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울 뿐이다.
설립자 박인근 장로는 19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 졌으며 언론에서는 ‘지옥의 사자'라는 칭호까지 붙여 주었다.
사회복지사업에 처음 손을 댄 것이 1961년도이다.
부랑아들을 돌보면서 시작된 것이 형제복지원을 낳게 했다. 이후 원생들은 늘어났다. 주례동 약 1만 평에 3천 5백 명까지 수용을 하게 됐다. 건물을 짓는 것부터 부식에 이르기까지 정부지원 하나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
대부분 설립자의 재산 출연에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사회질서와 안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거리의 부랑아, 넉마지기, 불량인들 수용에 적극 나섰다.
경찰과 시의 협조 속에 형제복지원 수용은 포화 상태까지 갔다. 시와 경찰은 연신 고마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질서와 안정을 해 칠 수도 있는 이들을 수용키 위해 헌신하는 설립자가 오히려 손을 놓을까봐 걱정이었다.
원에서는 갱생과 자립의 교육이 주입됐다. 3
천 5백 명이 의무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등을 외워야만 했다. 원가는 주로 찬송가였다. 난폭한 수용자들이 군데군데 있음에도 설립자 가족들은 원생들과 똑같이 함께 생활했다. 이러한 삶과 복지 마인드는 지금까지 변함없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상과 모략이 한꺼번에 닥쳐왔다. 권력의 힘이 대단했던 한 검사에 의해 지금까지 희생해 온 복지사업이 깡그리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다. 설립자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를 끝까지 주장했다. 설립자는 불사조와도 같았다. 다시 일어섰다.
주례동 시대를 막 내리고 기장군 정관에 새로운 원사를 짓고 중증장애인을 수용했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은 구제와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수익 사업부를 확장시켰다.
부산 최대의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춘 사상해수온천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문을 다시 연
빅월드 레포츠를 통해 활발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십 수억이 들어간 통영 에바다농아교회와 홍천 야시대교회는 설립자가 전액을 지원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다.개인 또는 기관, 교회 등을 후원하는데 있어 일반 교회가 후원하는 차원을 넘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지원하고 있다.
설립자의 마음의 창을 열어 보면 이러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구제와 선교를 통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뒤 따르고 있다. 특히 이 땅에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나눔의 선교를 펼치는 박인근 장로가 하늘에 상금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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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회복음신문 http://cgnnews.com/print_paper.php?number=1335
대법원 판례
[판례] 특수감금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집36(3)형,207;공1988.12.15.(837),1552]
【판시사항】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
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
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한 감금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세칭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요지】
......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6. 특수감금부분에 대한 논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환송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감금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소재 울주작업장 (사단법인 형제복지원에 수용의뢰된 부랑인들이 자동차운전 교습소를 만들기 위하여 작업을 하던 곳으로
그곳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부랑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은 위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선도보호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라고 전제한 다음 위 형제복지원의 시설장 및 총무직에 있는 피고인들이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부산직할시 재생원조례,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형제복지원에 적법히 수용의뢰된 부랑인들을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인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하여 작업을 시키고 이들이 작업장밖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경비경계를 철저히 행한 조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위 울주작업장의 기숙사창문과 출입문에는 철창시설이 되어 있으니
피고인들이 부랑인들을 야간에 이처럼 철장시설이 되어 있는 숙소에 가두어 취침하도록 하고 취침시간인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시정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수용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행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에 대하여,
위 울주작업장이 부랑인 선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한 조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들을 야간에 위 울주작업장의 숙박시설인 기숙사에 취침토록 조치한 후 취침 중 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시정조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데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형제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이고, 또한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야간에 위 기숙사에 취침토록 하고 취침 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 형사상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감금죄 및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것이었다.
이에 환송후 원심은 새로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부랑인들을 수용한 위 울주작업장은 형제복지원이 운전직업 보도시설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당국에 초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단계에서 당국의 시설이전허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복지시설로서의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 적법한 수용시설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그곳으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의한 적법한 수용보호라 할 수 없으니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환송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문 및 첨부된 관계서류)와 증인 박갑술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부산직할시의 과도한 부랑인 수용요구로 인하여 위 형제복지원(소재지:부산 북구 주례 2동 산 18)시설만으로는 이를 수용하기에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허가관청인 부산직할시의 시설일부이전 및 확장권유에 따라 울주작업부지를 매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산직할시장은 복지시설의 건립을 위한 전제로 위 부지에 대한 초지전용허가 추천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동 장관은 1986.5.20 그 추천서의 발급을 부산직할시장에게 통보하기에 이르렀으며 한편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수용시설의 협소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울주작업장으로 직업보도사업일부를 이전한다는 이전계획서를 1986.5.19. 관할관청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에 접수시켰고,
동 북구청은 위 이전계획서를 부산직할시장에게 전달하였으며, 부산직할시장은 같은 해 7.7. 경상남도지사 및 울주군수에게 위 사업계획서, 법인기본재산현황, 보건사회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의 기본재산인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 97의3 필지상에 별첨과 같은 운전교육장과 코스장, 피교육자의 수용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건립코져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하였고, 형제복지원은 위 이전계획에 기초하여 1986.11.8. 북구청에 1987년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 및 지방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176,230천원의 예산까지 책정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원심판시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인 위 형제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이고 동인들을 울주작업장의 기숙사에 밤 10시부터 익일아침 6시까지 취침시킴에 있어서 그 취침 중에 피고인들이 위 부랑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어떠한 가혹행위를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취침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철창시설이 되어 있는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하여 이곳에 취침케 한 사실(기숙사의 창문도 철창시설이 되어 있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정사하여 보아도 위 울주작업장으로의 시설이전이 불허가되었음을 엿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울주작업장의 시설은 본래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의 허가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의 승인과 지원아래 추진하였고
동 시장은 관할 울주군수에게 형제복지원이 울주작업장에 피교육자의 수용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국고 및 지방비 예산까지 책정하였으니 울주작업장의 이 사건 시설은 적법한 형제복지원의 수용시설의 일부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사실관계와 형제복지원의 시설장 및 총무직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용중인 피해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주간 중의 작업을 시키며 수용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무죄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처한 것은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로서 피고인들을 특수감금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감금죄를 의율함에 있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인 1의 특수감금죄는 다른 수개의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범죄에 대한 논지가 위와 같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그 전부의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어떤 것들이 문제를 유발하고 해결 방향은?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시설운영에 있어 최소한 ‘입․퇴소’의 자유만큼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강제노역에 투입되면서 경제적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내용의 각종 행정법률과 지침, 운용규정 등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내 인권유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국가에 기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양지마을만큼은 검찰과 법원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도 “현행 법률에 노예를 부려 치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폭행․협박 등을 통해 노동력을 강제 제공토록 한 만큼 강도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설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의 묵인 아래 ‘사회방위’적 차원과 경찰행정적 관점에서 수용자를 바라보는 데 있다”며 사회 다수의 그릇된 시각을 비판했다.
근래 수용시설내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들에 어떤 것들이 있나?
■ “최근 10년간 수용시설 인권침해 개요”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박영란 외, 2001, 「사회복시설의 인권문제」, pp. 188 - 189: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의 인권과 정책방향” 공청회 자료집 인용)
시설명(종류) 공론화시점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관련 비리
서울S 원 재활원(미인가) 1990 -후원금 착복시비
서울E 원(육아시설) 1991 - 시설내 생활 연장아에 의한 성폭행
충북 S 원 (육아시설) 1991 - 성폭력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횡령 (구속, 징역6월)
충북 S 원 (정신지체) 1991 - 김성겸 씨 의문사 - 정상인 강제 수용 의혹
- 보조금 횡령 - 강제노역(임금 미지급)
- 원생을 무보수 가정부로 착취
전북 B 원 (맹아학교) 1992 - 정신지체아를 시각장애아로 허위 기재 국가 예산 보조
- 학교예산을 B 원 재정으로 유용
- 학교장의 예산횡령 의혹 족벌운영
경남 H 원 (정신지체) 1992 - 강제노역 - 구타
경북 Y 원 (육아) 1993 - 원장이 14세 성폭행(피해자 고소취하)
충남 K 원 1994 - 원장이 중3 성폭행 (징역2년/시설장 직위해제)
충남 T 기도원(미인가) 1994 - 붕괴 참변 - 구타(미확인)
경기 (윤락여성선도시설) 1995 - 방화로 인한 사망사고 - 편지검역, 구타
- 입소의 법적조치 미흡지적
S 마을 (미인가) 1995 - 성폭행 - 구타
- 후원금 횡령 국립공원훼손 무자격 종사자
경기E 원 (장애인 농아학교) 1996 - 강제노역(임금착취), 폭행
- 후원금품, 원생보호비 횡령 등
- 유령직원 인건비 횡령
- 구타 사망 의혹 운영비리 족벌 운영
울산 H 원 (장애인) 1996 -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기부금 횡령
- 입소기부금 부당징수 - 성폭행(미확인) 족벌운영
장항 S 원 (정신요양) 1997 -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기부금 횡령
-사망환자 암매장(미확인)
충남 Y 원 (부랑인) 1998 - 강제노역 - 강제구금
- 상습폭행, 상해, 협박(구속수사 중)
■ 이외 사회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 사건(뉴스검색 및 문헌참조) 시설명(종류) 공론화시점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기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87
형제복지원은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곳에서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 발생.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짐. 원장 박인근은 매년 2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한편, 원생들을 무상으로 노역시키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여 막대한 금액을 착복하였다. 또한,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으로 박 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구속되었으며,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9월 14일에 2년 6월형이 확정. (국가기록포털 참조)
에바다 복지회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1996
- 강제노역, 국가보조금 횡령, 폭행․성폭행, 변사체 발견 등 - 이사회 개편 치료시설화 등으로 ‘정상화’
양지마을 사건(부랑인수용시설) 1999
- 국고보조금, 원생 노임 횡령, 불법 감금 폭행 - 1999년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구속시소된 사회법지법인 천성원 전 이사장에 대하여 징역 4년, 양지마을 원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중형 선고.
강제불임시술사건 (정신지체장애인) 1999. 08. 09
- 김홍신 의원,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중 6개 시설에 수용된 남자 40명, 여자 26명, 총 66명의 지체장애인들에게 지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관련당국의 묵인 아래 강제로 불임시술이 행해진 사실을 공개. - 보건소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
광주 새희망 교정복지선교원 화재사건 2006. 11. 10
- 김모씨,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만취상태로 광주 남구 송하동 새희망교정복지선교원 2층 숙소 거실에 쌓아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김모씨(73) 등 4명을 불에 타 숨지게 하고 염모씨(60)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힘.
대구 애락원 (한센인 수용시설) 2007. 05.
- 기본재산 매각 처분, 이사회의 파행운영 무질서한 재산관리 등 - 대구시 지도점검에 의해 기본재산 운영 관리부분 위법사항 9건을 위시한 총 15건의 위법사항 적발됨. - 대구시 에서는 기본재산 처분관련 주요지적 사항 6건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였고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상 시정권고.
공주 모 복지원 (장애인 정신지체 수용시설) 2007. 04
복지사 A씨, 원생 이탈하려다 붙잡히자 폭행, 숨지게 하여 구속. 사건 발생 후 구속될 때까지 4달동안 복지사는 그대로 근무.
성람복지재단 2006. 07
- 성람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소재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결과(2006.4.2∼6.8) 비리가 포착되어 2006.6.30 의정부지검에서 재단이사장 조태영씨를 9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경찰27억 횡령혐의)하고 전·현직 정신요양원장 2명 동시설 행정과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 시설 내 일상적 폭행, 성추행,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와 횡령 등의 비리 의혹 - 장애인인권단체는 ▲재단이사 전원 해임.민주인사 교체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을 해체.공동생활가정 전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김포 사랑의 집 (장애인 수용시설) 2006. 06
- 향정신병 약물 강제 투여의혹, 8명 잇따라 사망. - 인천 지법에 의해 시설원장 정 모 목사 4년 실형 선고받음. - 횡령, 사기, 성폭력 등 의혹
공주 정신의료보건시설 화재사건 2006. 06. 20
- 방화 추정 화재 발생, 23명 사상
광주 희망원(부랑아 수용시설) 2005. 03.
- 이모씨, 원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것이 적발돼 원장 박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일시보호실’(일명 독방)에 격리.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격리실에서 나온 뒤 곧바로 광주동부경찰서 무등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박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 - 이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귀 고막이 40% 정도 손상돼 인조 고막 수술을 받음.
대전 S 수양원 2004. 12.
- 국가보조금 횡령. - 2000년 7월 시설에 수용돼 있던 정신질환자 박모씨(46)에게 전기톱으로 벌목작업을 시키다 박씨가 정신착란으로 자신의 다리를 절단, 현장에서 숨지자 자연사로 위장. - 수용시설 이사장 박모(53)씨와 원장 이모(51.여)씨, 전 원장 송모(48)씨, 같은 법인 소속 정신질환자 치료병원 경리과장 최모(6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이사장인 박씨의 아버지(82)를 불구속 입건.
부산 금정구 노숙자 쉼터 및 어린이 집 모 교회 정모 목사 2004. 08
- 노숙자 쉼터 입소자 4-5배 부풀려 과다 청구 - 어린이집 종사자 수 허위 신고 - 장애인 수용시설 허위 신고
부산 만독병원 2003. 2
- 국가인권위원회,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
가평 은혜기도원(알코올 중독자 수용 기도원) 2002. 07
- 감금, 폭행 등.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강남구 세곡동 C 장애인 보호시설 2001. 08.
- 원장 임모씨, 지난 5월27일 2급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원생유모(22)씨가 “어머니가 보고싶다”며 소란을 피우자 동료 원생 임씨등 3명을 시켜 손발을 묶게 한뒤 수건과 테이프로 입을 막고 둔기로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노고산동 2선교원(고아수용시설) 2001. 1
지난 98년 8월 중순 목욕탕에서 돌보던 이모양(3)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회초리로 발바닥을 때리고 이양을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바닥에 떨어뜨린 뒤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이모씨 구속.
남양주시 S 사회복지시설
95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주·부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가보다 많은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6억4천5백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 감사원 일제 감사 (2000. 06.21-07.26) 6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40개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중 13개 시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19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경기 화성군 E 사회복지시설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4억2천3백만원을 횡령했으며, 특히 지난 88년부터 98년까지는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입소비 5억8천9백여만원중 2억1천7백여만원을 가로챔.
충북 옥천군 C 사회복지시설
- 98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허위작성하고 퇴직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천4백여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1천3백여만원도 가로챔. - 지난 98년부터 사전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용자 5명에게 소, 돼지 등 가축 2백여마리를 사육토록 했으며, 이들의 임금도 작년 2월부터 3개월(월 6만원씩)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익산시 J 사회복지시설
98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상근하지도 않은 원장에게 급여 3천7백여만원을 지급해오다 적발.
화천군 사내면 Y 교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2000. 08
경찰, 교회 목사 정씨가 5년전부터 교회 지하실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20여명을 수용해 관리하면서 일부 수용자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몽둥이 등으로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족쇄 7개, 쇠사슬 4개,포박용 철끈 1개, 몽둥이 2개, 수용자 생활일지 등을 압수.
참고자료
〈부산형제복지원 원생 25명 또 탈출〉《조선일보》, 1987.2.11
〈형제복지원 또 살인-탈출소동 원생 1명 동료에 뭇매맞고 숨져〉《조선일보》, 1987.3.24
〈보호는 커녕 살해,성폭행하는 장애인보호소〉《경향신문》, 2006.5.24
〈기획특집 건국 50년:사회. 영남권 10대 사건,사고〉《부산일보》, 1998.8.14
글/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형제복지원장인 박인근은 현재 신영중·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2008-10-31일 취임한것으로 알려짐
세줄요약 :
원장과 원장 가족 및 직원들이 국가의 지원을 착복, 노동착취로인한 이득을 착복하고 다수의 원생들을 성폭행했으며 징역 2년 6개월을 받음. 예나 지금이나 박인근이라는 원장은 부산에 금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뒷배경 세력이 존재하는것으로 보임. 12년간 531명의 사망은 다수의 부랑자들이 중병을 가지고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치.
원생들의 피를 대가로 돈을 긁어모은 형제복지지원재단은 현재에도 사업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기사 내용 - 이를 위해 수익 사업부를 확장시켰다. 부산 최대의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춘 사상해수온천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문을 다시 연 빅월드 레포츠 -
구글에 검색어를 잘 갈겨보면 알겠지만 고아, 부랑자들을 강제노역시키며 국가의 세금도 타먹고그외에 수입은 누락신고하며 자신이 착복하는 경우는 80~90년대 시절을 넘어선 지금도 어딘가에 암묵적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최근까지 음식사업과 보육원을병행하는 기독교나 사이비 종교에 관련하여 불법 사설 감옥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531명을 죽인 이 놈은 지금 교회복음신문(http://www.cgnnews.com/)라는 이상한 기독교 단체에 장로의 직책을 받았다.
당시 MBC 뉴스(1차 공판에 징역 15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