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단 총무 등, 한기총 재정 유용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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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단 총무 등, 한기총 재정 유용 검찰에 고소

가로수 0 4,472 2011.12.17 23:22
10개 교단 총무 등, 한기총 재정 유용 검찰에 고소
[노컷뉴스] 2011년 12월 17일(토) 오후 12:10 i_pls_giN6Lz5T.gif  가i_mns_iVLGU64p8.gif| 이메일| 프린트 btn_atcview1017_uKSL4nBS5.gif
[CBS TV보도부 박성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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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15일 파행사태를 빚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천안함과 아이티 성금 등 재정을 유용했다는 재정비리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

한기총 재정 비리 의혹에 대해 예성총회 최귀수 총무와 예장통합 조성기 사무총장, 예장 개혁 신광수 전 총무 등 10개 교단 관계자들이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 등을 상대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엄무상 횡령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한기총의 재정 불법 유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광수(예장개혁 전 총무) 목사는 "(회관 기금, 아이티 성금, 천안함 성금 등) 기금의 불법 유용, 또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10개 교단 고소인들은 우선 한기총이 원로간담회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1,200만 원을 받아 한기총 정관 개정을 위한 사전 담합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어 천안함 건조를 위한 목적 성금 3,000만 원을 특정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아이티 구호기금과 한기총 회관건립을 위한 목적 기금 7억원 상당을 목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국장 퇴직금이나 현 사무실 리모델링,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같은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을 전망하고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며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 재정 유용 사건이 사법부의 손에 넘어 감으로써 이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kehc12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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