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들의 탈세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함

목사들의 탈세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함

=== 3 3,809 2005.06.26 19:53

2,000년 기준 조용기 목사의 년소득 11억3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

 

대한민국의 법률은 년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다.
이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는 년 4억원 이상의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필자는 목사들의 소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법 전체를 훑어 보아도 목사 및 소위 성직자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아쉽게도 헌법소원 자체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어떠한 근거하에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을까?
단순한 탈세일까?
아니면 국세청 직원의 직무 유기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기로 하자.


1) 종교인 면세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위헌이 됨

헌법 제2장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만약 목사외 종교인 등에게 소득세  부과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법률이 있다면 헌법 제2장 11조 1항을 위배하는 되는 것이 되겠다.
*그리고 동조 2항의 특수계급을 법률로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제청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2)목사들의 소득세 거부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는 목사외 종교인들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

아래에 종교 관련 세법 규정을 인용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국세징수법]
 
제 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수 없다.
 
1.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石碑)와 묘지
 
 
[법인세법]
 
제 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게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현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30 개정)
 
 
제 103조(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부동산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제 12조(면제) 다음각호의 재산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제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

다음 각호의 재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특별소비세법>

제 18조 (조건부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7.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지방세법]

제 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안니한 겨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개정 '91.12.14, '94.12.22, '95.12.6 '97.8.30>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대개 이정도인데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그 어떠한 규정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혹 그러한 법령이 있으면 필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 주시길 당부하는 바이다.

 

결국 목사들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은 종교적 분쟁이 두려워 혹은 귀찮아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3)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다.
성직자의 비과세가 보편적 사회적 규범의 확대라고 인정을 해줘도 목사란 직업이 과연 성직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 지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목사는 결혼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성생활을 누리고 있다.그리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기쁨도 보편적 일반인과 하등 다름이 없다.

식욕,수면욕,수명에 대한 욕망,권력욕,명예욕....등등  목사가 성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목사의 생활은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생활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데 그들이 종사하는 곳이 교회라고 해서 어떻게 성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같은 논리라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사찰도 성직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목사는 결코 성직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져 한다.

 


4)목사의 수입이 소득이라는 증거

 

목사의 소득이 보편적 근로소득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다.
기독교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십일조 제도에 의하여,목사들도 십일조를 내고 있는데, 십일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를 내는 제도가 인 바, 그들 자신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즉 목사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에는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목사들의 십일조를 근거로 하여, 그동안의 탈세를 징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왜 일부 종교인 그리고 목사는 소득세를 내는가?


최근 카톨릭에서는 신부,수녀,수사의 갑근세를 내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개신교 일부의 목사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한다.

누구는 내고,왜 누구는 내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 아니한가?


6)목사는 유령직분
기독인들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바이블에 근거하며 모든 도그마는 바이블로 부터 나온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할 수 있는 목사란 제도가 바이블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목사들은 어떻게 변명해야만 하나?

 

7)예수의 말하고도 어긋난다.
예수도 신전세를 냈으며 더우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주장하며 국가 권력에 굴종하라고 가르쳤지 않은가?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그들의 교조의 가르침에도 위반된다.

 

혹 목사들은 그들의 직분 자체가 바이블이 인정하지 않는 유령직분이라하여, 세금을 내라하는 예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 지 모르겠다.

 

 

자,정리를 해보자.
*목사는 바이블에도 없는 직분이다.
*목사는 결코 성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특수한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사 등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법률에 전혀 없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하다.
목사들은 탈세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국세청은 목사들에게 소득세 과세를 즉시 시행  것을 촉구한다.

Comments

유령의집 2005.06.26 20:10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명목이 사례금이든 뭐든)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고.
고용관계 없이 강연이나 설교를 하고 받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만합니다.(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령의집 2005.06.26 20:14
급여나 사례금등을 지급하는 교회나 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만 하는데, 징수 납부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자가 징수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관서에서 급여나 사례금을 받은 자에게세 직접 과세해야합니다.
쯧쯧쯧 2005.06.26 21:18
좀 퍼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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