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문제 100분 토론과 탈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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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문제 100분 토론과 탈세범

가로수 0 4,035 2008.02.01 09:40
어제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100분 토론을 보면서 일부 패널들의 무식함과 억지에 참담함을 느껴 몇마디 적어 봅니다.
 
 
 
종교인이 받는 급여나 사례금 기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가 없어서 과세를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패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는 과세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목사에게 해당될 과세규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 이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즉, 월급형식)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주.목사들이 제공 받는 사택이나 승용차등의 가치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주.간증이나 부흥회에 가서 쑈하고 받는 것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위와 같이 현행세법상 종교인이 받는 금전이나 기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할 충분한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패널은 정부에서 과세를 하지 않아서 내지 않았으니 탈세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근로소득세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새금을 떼어 뒀다가 납부하는 제도)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자진납부를 해야합니다.
 
세무당국에서 미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제는 대부분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는 산간오지의 년 매출 500만원도 되지 않는 구멍가게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탈세범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하는 지 몰라서 못 냈으므로 탈세범이 아니다?
 
법 위반은 알고 모르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위반했을 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좀 있을지라도 위반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모른다는 핑게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탈세자가 아니고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산세를 더 해서 납부를 해야만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천당과 지옥까지 꿰고 있는 종교인들이, 왜 세금에 대해서만 무식한척을 하는지 실제로 무식한 것인지?
 
 
종교단체(교회) 또한 탈세 방조범이라는 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나 비과세 규정은 잘도 알아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구입하면 그 물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는 잘도 환급 받아 가면서, 같은 세법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규정은 왜 모르나요?
 
급여나 사례금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할 의무는 내팽게치고 특별소비세만 환급 받아 가는 파렴치한 탈세방조범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무식한 패널의 근로자에 대한 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세법에서 정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인(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말?
 
근로기준법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 기타 고위직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까?
 
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기업의 대표등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까?
 
정말 몰라서, 무식이 철철 넘쳐서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까고 게겨보는 것이죠.
 
 
현실에서 보여지는 종교는 종교인 치부(致富)의 도구이지 영혼 구제의  방편이라고 보아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그대들을 탈세범이라 불러도 되겠죠?
 
종교단체 그대들을 탈세방조범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http://antiyesu.net (안티예수)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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