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은 들지 않거든요. 법원에 가면 소장 양식이 있어요. 빈칸 채워넣기만 해도 될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oseo.com --> 법률서식 --> 부동산가압류 & 대여금 소장 또는 매매대금 소장 참조하여 청산금(?) 소장을 작성 --> 제출
법무사에게 가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위 두 가지에 대해 약 40만원 이내), 혼자 하셔도 떡을 칩니다. 제 생각에는 혼자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대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함.. 한 번 시작해 보세요. 돈 떼이고 나면 내 수중에 있는 돈도 물쓰듯 하게 되드라구요... 만원 2만원이 하찮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그 돈 다 받아 내야 합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chaos365@hanmail.net으로 연락 주세요. 올 12월 중순 이후엔 시간이 아주 많거든요...
법무사에게 가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위 두 가지에 대해 약 40만원 이내), 혼자 하셔도 떡을 칩니다. 제 생각에는 혼자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대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함.. 한 번 시작해 보세요. 돈 떼이고 나면 내 수중에 있는 돈도 물쓰듯 하게 되드라구요... 만원 2만원이 하찮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그 돈 다 받아 내야 합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chaos365@hanmail.net으로 연락 주세요. 올 12월 중순 이후엔 시간이 아주 많거든요...
쪽팔려서 줄지도 모르겠네요..^^